법무연구 8권(2020.9)
6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록표의 등(초)본이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의 교부신청서, 지방세과세 증명서의 교부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고소· 고발장 등이다. 120) ⑶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법무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로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는 부동산등기신청서 외에 등기원인 등을 증명하는 서면(또는 정보)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기의무자의 확인서면, 등기신청의 위임장 등이다. 121) 그리고 법인등기(상법상 회사등기, 민법상의 법인등기 등)에서 정관, 창립총회(발기인총회)의사록, 법인 임원의 취임승낙서·사임서 등이 대표적이 다. 122)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로서는 선박의 등록신청서, 선박톤수측정의 신청 서,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신청서 등이다. 123) ⑷ 위 서류의 제출대행 법무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법원과 검찰청 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와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위임이 있으면 제출만을 대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제출처는 법원, 검찰청에 한하지 않고 법원,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관서나 등 록관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124) 다. 상담·자문 업무 법무사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서류작성과 제5호 소정의 119) 김정수, 앞의 책(주61), 56면. 120) 김정수, 앞의 책(주61), 56면. 121) 김정수, 앞의 책(주61), 57면. 122) 김정수, 앞의 책(주61), 57면. 123) 김정수, 앞의 책(주61), 57면. 124) 김정수, 앞의 책(주61),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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