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61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제5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 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위임의 취지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절차적인 법률문제만이 아니라 실체법상의 법률사항에 관해서도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임받은 사건을 위임의 본지에 따라 처리하기 위 해서는 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법무사법 일부개정(제13953호, 2016. 2. 3.)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 무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법 제2조 제1항 제7호). Ⅴ. 마치며 이상으로 법무사제도의 기원과 연혁, 법무사 자격취득요건의 변천과정과 법무사업무 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법무사 제도의 연혁은 재판소구내대서제도를 기원으로 하여 재판소구내대서시대(1897년 9월 4일 〜 1925년 4월 30일), 사법대서인시대(1925년 5 월 1일 〜 1935년 4월 30일), 사법서사시대(사법서사 인가시대 1935년 5월 1일 〜 1986년 9월 30일, 사법서사 등록시대 1986년 10월 1일), 법무사시대(1990년 3월 1 일 〜 현재)로 구분하여 요약할 수 있다. 법무사법의 변천과정은 법무사법의 기원인 1897년 9월 4일 법부훈령으로 제정한 대서 소세칙에서부터 조선사법대서인령(1924. 12. 24. 제령 제5호), 조선사법서사령(1935. 4. 24. 제령 제7호), 군정법령 사법서사법(1948. 5. 18. 군정법령 제195호), 사법서사법(제 317호, 1954. 4. 3. 제정), 사법서사법(제1333호, 1963. 4. 25. 폐지제정), 125) 법무사법 (제4200호, 1990. 1. 13. 전부개정)이후 몇 차례 개정 126) 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125) 이후 사법서사법(제2171호, 1970. 1. 1. 일부개정), 사법서사법(제2551호, 1973. 2. 24. 일부개정), 사법 서사법(제3828호, 1986. 5. 12. 일부개정) 개정 126) ① 법무사법(제5180호, 1996. 12. 12. 전부개정), 질적·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 각종 법률사무수요 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법무사업무의 전문화·조직화를 유도하는 한 편, 행정쇄신위원회의 자격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현행 법무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② 법무 사법(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 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 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③ 법무사법(제6860호, 2003. 3. 12. 일부개정), 국민의 편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법무사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던 제도를 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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