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6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여 누구나 시험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비리행위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법무사의 등록거 부사유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④ 법무사법(제 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종전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를 구성하는 호 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친 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에게 친족관계를 인정하면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친 양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호주제도 폐지 등(현행 제778조·제780조 및 제782조 내지 제796조 삭제, 법 제779조)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 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함. 나. 자녀의 성(姓)과 본(本)(법 제781조 제1항)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 다. 자녀의 성과 본 의 변경(법 제81조 제6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라.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 등 (법 제809조)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 제도 폐지(현행 제811조 삭제)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고, 친자관계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 로 이를 삭제함. 바. 처(妻)의 친생부인의 소 제기 인정(법 제846조 및 제847조) 지금까지 친생부인의 소는 부(父)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내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 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父)뿐만 아니라 처(妻)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사. 친 양자제도 신설(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신설) 종전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 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아. 친권 행사의 기준 신설(법 제912 조 신설)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 을 신설함. ⑤법무사법(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 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 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 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 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 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 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⑥ 법무사법(제7638호, 2005. 7. 29. 타법개정),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 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⑦ 법무사법(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 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 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 시행하려는 것임. ⑧ 법무사법(제7895호, 2006. 3. 24. 일부개정),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법무사의 사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⑨ 법무사법(제8920호, 2008. 3. 21. 일부개정),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 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⑩ 법무사법(제12885호, 2014. 12. 30. 일부개정),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면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 른 법무사 및 그 사무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⑪ 법무사법(제 13953호, 2016. 2. 3. 일부개정), 법무사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법무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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