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63 법무사 자격요건에 대하여 우리 법제에서 규정이 마련된 것은 1954년 7월 5일 대법 원규칙 제21호 사법서사법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였고, 1963년 4월 25일 법률 제 1333호 사법서사법에서 법률로 규정하였고, 1973년 2월 24일 법률 제2551호 사법서 사법 일부개정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으나, 1986년 5월 12일 법률 제3828호로 자 격요건을 완화하였다. 이후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00호로 법무사법 전문개정을 하여 법무사로 명칭변경 후, 2003년 3월 12일 법률 제6860호로 시험제도를 전면 실 시하였다.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행하기 위해 서는 법무사로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춘 법무사가 법무사로서 업 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 록하여야 한다(법 제7조). 법무사 업무의 변천과정은 재판소구내대서인의 업무, 조선사법대서인 및 조선사법서 사의 업무범위, 그리고 사법서사 시대에서 업무범위는 군정법령 제195호 사법서사법 및 1954년 사법서사법(1954. 4. 3. 법률 제317호), 사법서사법(1963. 4. 25. 공포 법 률 제1333호, 1963. 5. 1.시행) , 사법서사법(1973. 2. 24. 공포 법률 제2557호, 1973. 2. 24. 시행), 사법서사법 중 개정법률(1986. 5. 12. 법률 제3828호)를 구분하여 정리 하였다. 그리고 법무사법 개정된 이후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살펴보았다. 본 글은 법무사의 기원과 법무사제도의 출발점을 기존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사 법서사법의 제정과 개정, 법무사법으로 개정내용을 다루면서 법무사와 관련한 여러 제 도 중 법무사의 자격요건과 업무범위의 변천과정을 함께 정리하였다. 법무사제도사를 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위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법무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법무 사법인(유한)제도를 신설하여 법무사법인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무사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⑫ 법무사법(제14967호, 2017. 10. 31. 일부개정),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은 국민의 권리 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상 대적으로 가볍게 되어 이들의 업무수행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법무사 징 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의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⑬ 법무사법(제15151호, 2017. 12. 12. 일부 개정), 현행법은 법무사가 등록증을 대여할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몰수ㆍ추징에 관한 규정은 흠결이 있어 「형법」으로 몰수ㆍ추징을 하고 있는바, 「형법」상 몰수와 추징은 임의적 규정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ㆍ추징 여부가 결정되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회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 필요적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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