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 성중탁 71 은 견련관계가 있으며 검찰권의 행사는 형사사법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사법권의 독립은 검찰의 독립도 내포한다. 2) 현행 「검찰청법」 제4조에서 검사의 지 위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형사소송에서 검사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검 찰권을 행사해야 하는 객관의무를 진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검사는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실 도 주장하고 이를 위한 증거수집의 의무가 있으며, 진실과 정의의 원리에 따라야 한 다. 3) 그동안 말 많았던 검찰개혁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역사를 돌이켜 보면 역대 대통령들은 후보자 시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각종 개혁방안(공약)을 발표하지만 막 상 집권하면 검찰을 자기편으로 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개혁이 쉽지 않은 이유가 컸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연일 검찰개혁이 화두에 오르며 급기야 공수처법까지 통과가 되면서 검찰개혁은 지금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시국이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 도대체 올바른 검찰개혁이란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논의되는 주요 검찰 개혁방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검사 승진제도 폐지 내지 직선 제,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의 독립성 확보 등이다. 이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은 통과가 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고, 검사장 직선제에 관 하여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되기도 하였다. 생각건대 검찰개혁의 기본은 검찰 이 정치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엄수하며, 권위주의를 벗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준사 법 기관으로의 개선을 의미한다고 본다. 아래에서는 검찰개혁 논의에서 중심이 되어야 1) 준사법기관론은 검사가 비록 행정부에 속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법원과 함께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는 만큼 일반 행정기관보다 강력하게 합법성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공정성과 중립성 의 규범적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준다. 2)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기타 결정에 대한 불복을 통상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아니라 재정신청제도(형사소 송법 제260조)와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도록 한 것도 검사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사법작 용의 실행주체의 하나임을 반영한 것이다. 3) 정치적 종속성과 검찰권의 남용 현실은 검사동일체원칙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두 가지 측면을 조명 해 볼 수 있다 첫째, 검찰 실무에서는 정치적 사건이나 공안사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요사건의 수사의 진 행상황을 검찰총장, 더 나아가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속속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방향이나 처리에 대하여 검찰 고위간부들의 지휘가 이루어진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검찰총 장이 직접 대검찰청에 배당하고 수사의 진척상황을 직접 챙기면서 수사를 지휘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휘방식 으로 검찰권은 정치권력이나 지배계급의 요청에 쉽게 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둘째, 철저한 상명 하복관계에 기반하여 위계적 계층구조를 갖춘 검찰조직은 종국적으로는 검찰권을 검찰총장에게 독점시키는 구 조인데,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고검장이나 지검장 등 검찰 고위간부들은 현실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기 쉬운 지위에 있다는 점이다. 권력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검찰이 피라미드식 계층구조로 조직되어 있는 것은 검찰에 대한 권력적 통제를 훨씬 용이하게 해주는 것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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