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7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이 말은 검찰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모든 국가권력이 그러하듯, 검찰권 역시 시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존재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다만, 검찰은 국민에 의한 선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권력의 정당성은 중립성을 매개로 하여 관련 당사자와 시민들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비로소 획득될 수 있다. 10) 3. 검찰권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의 의미 형사사건의 실체를 규정하는 역할은 궁극적으로 검사의 몫이다. 검사의 역할에 비 하면 법원의 역할은 소극적이다. 기소편의주의가 적용되는 우리의 형사절차에서 검사 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사건을 기소하는 경우에도 공소사 실을 특정하고 적용법조를 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검사의 판단이다. 법원은 검사에 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공소장을 변경할 권한은 없으며, 불고불리의 원칙상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심판할 수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검사는 제한 없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검사의 막중한 역할을 고려하면, 검사는 단순히 피고인과 대립되는 소송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에 관한 한 법집행의 주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조직은 상명하복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철저하게 위계화된 관료 조직이다. 관료적 폐쇄성을 바탕으로 검찰총장과 고위간부들은 손쉽게 검찰조직을 장 악하면서 정치권력의 필요에 충직하게 화답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 검 찰개혁의 화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권력(정권) 의 시녀”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찰 총장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개혁방안은 검찰 조직의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역할과 그에 대한 기대가 특별히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즉 외형적으로만 보면 검찰조직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 중립성의 명제 뒤에서 폐쇄적이면서 강한 권한을 가 10) 백광훈,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6, 22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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