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 성중탁 75 진 검찰은 권력기관으로 성장해 온 것도 사실이며 과거 재벌이 장학금이나 소위 ‘떡 값’의 명목으로 검찰조직을 ‘관리’하였던 사례는 이러한 현상을 대변해 준다. 4. 소결 그간의 사법개혁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법원에 의한 통제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예를 들어, 구속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인 개입과 통제, 공판중심주의로의 개선, 재정신청 확대, 특별검사와 공수처 등 특별수사기구의 설립 등)이 전면에 부각되었던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효율성을 전제로 하여 전문 법조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강조되었던 탓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만으로는 검찰권 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Ⅲ. 지금까지 논의된 일반적인 개혁방안 1. 검찰 인사제도 개선안 11) 가. 법조일원화 시스템 구축 법조일원화는 통상 법관임용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다. 과거 사법개 혁위원회는 최종건의문에서 법조일원화 대책으로 법관임용시 5년 이상 변호사, 검 사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우선 2012년까지 신규 임용법 관의 50%를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에서 선발하는 방안을 건의한바 있다. 대법 원은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변호사 등의 임용규모를 확대하여 2012년까지는 신 규 임용법관의 50%를 5년 이상 경력을 지닌 변호사 중에서 임용할 계획을 밝혔다. 법조일원화는 비단 법관임용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조일원화의 근본취지의 하나가 바로 검찰과 법원의 관료적 폐쇄성을 극복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나 판사 등 다른 법조직역에 종사하지 않은 채로 곧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현재의 검사 11) 이호중, 전게 논문, 4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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