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7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임용구조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린 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이 결여됨으로 말미 암아 국민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검찰업무를 기계적, 형식적으로 처리하게 될 위험 도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초임 검사부터 차근차근 전보 ․ 승진을 거듭함으로써 검찰의 상명하복식 서열구조에 무비판적으로 매몰되어 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 이 는 결국에는 검찰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견해를 무시하고 국민들로부터 유리 되어 철저한 엘리트의식으로 무장된 권력집단으로 변모하게 되는 단초가 된다. 그 러므로 국민과 소통하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검사의 임용방식을 개방적인 임용방 식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법조일원화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변호사 등을 판사 나 검사로 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서열화된 계층구조와 권위적인 조직문화 를 해소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청법상 일정 기간 법조경 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검사를 임용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며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적으로 검찰의 폐쇄적 인 서열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검찰도 법조일원화를 향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변호사활동을 통해 드러난 업무수행능 력이나 전문성, 공익성, 인권감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검사로 임용하는 방 향으로 임용제도를 조속히 개선하여야 한다. 나.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 실질화 검찰인사에 있어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을 위시한 정치권의 독단 내지 전횡의 가 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독립기구를 통하여 검사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 하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첫째,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이 법무부장관의 의중에 따라 구성되어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해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인적 구성 을 개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소한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함으로 써 검찰인사위원회가 법무부 및 검찰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인사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검찰인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일정 비율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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