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 성중탁 77 외부위원으로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만이 참여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검찰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시민단체 대표 등의 외부인사가 위원 으로 참여하는 것은 실질적인 인사검증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인 사청탁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외 부위원 중 비법조인의 참여는 시민의 시각에서 검사의 자질과 공정한 업무처리의 능력을 검증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검찰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 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검찰인사위원회를 의결기구로 하 고, 부장검사 이상 내지 최소한 일선 지검에서 수사 사건 배당을 담당하는 차장검 사급 이상의 검찰인사는 검찰총장의 추천을 받아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명하는 방식으로 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심의기구의 형태에서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구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의의 비공 개 규정(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4조)으로 인하여 회의내용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어떠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알 길이 없다. 결국 검찰 인사위원회의 인사견제기능을 통해 검찰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찰인 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공개하고, 심의·의결사항에 일정 수준 이상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12) 2. 검사동일체원칙 폐지론 가. 검사동일체원칙 13) 의 의미 검사동일체원칙이란 모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계층조 직체를 구성하고 상명하복관계에 따라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 활동한다는 12) 하태훈, “검찰·법무부 개혁의 방향”, 형사정책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3. 20면 이하. 13)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 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는 전국의 검사들을 지휘복종의 통일적 조직체로 만드는 법적 근거가 된다. 검찰총장은 검찰청 공무원을 포괄적 으로 지휘 ․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동법 제12조 제2항)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검사들에 대한 지휘 ․ 감독권이 있기(동법 제17조, 제21조) 때문에 결국 이 규정들에 근거해서 검찰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드미식 지휘복종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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