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7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원리를 말한다. 그런데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검사의 권한을 단 독으로 처리하는 단독제 관청이기 때문에 검사 개개인은 고유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검찰사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검사동일체원칙은 형식상 검찰권 행사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단독관청인 검사들을 하나의 통일체로 조직화하 는 원리로 작용한다. 나. 바람직한 검찰 조직 운영 방향 통상 검사동일체원칙의 근거로 원용되는 것은 검찰권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검찰권 행사의 통일을 기할 필요성,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사망을 통하 여 수사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14)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상명하 복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정당화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가 있 다. 즉, 첫째, 개개 검사의 결정 간의 불균형이나 지역적 불균형 현상을 억제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하여 검찰권의 균등한 행사를 도모하는 것은 철저한 상명하복의 지휘계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정한 사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투 명하게 시행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달성될 수 있다. 둘째,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 사망의 필요성을 거론하지만 이것 역시 각급 검찰청 및 부서 간의 긴밀한 공조체제 를 마련하고 경찰과의 유기적인 수사협조체제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으며 굳이 검 사의 상명하복관계가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으로서 검찰 의 의사 통일성을 위하여 검사동일체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15) 일리가 있 는 주장이다. 어느 기관이건 간에 어떤 문제에 관한 기관의 의사는 1개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검찰에서도 어떤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할 것인가 여부, 누가 수 사를 담당할 것인가, 공소제기를 할 것인가 등 검찰권행사의 각 단계에서 의사결정 이 대외적으로는 1개로 통일되어야 하며 이는 상명하복관계에 의하지 않고서는 달 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누가 수사를 담당할 것인가, 공판관여는 누가 할 것 14)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2, 87면;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2004, 81면; 신양균, 형사소송법, 2000, 354면 등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논거들이다. 15) 이완규, “검사동일체원칙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 형사정책연구소식 제78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7/8월 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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