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 성중탁 79 인가 등은 검찰 내부적인 업무분담의 차원에서 문제될 뿐이며, 누가 사건을 담당하 건 간에 담당 검사의 결정이나 소송행위가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한 하나 의 사건에 대해서는 1개의 의사만이 표출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때 어떤 사건에 대 한 검사의 결정이나 처분을 검사 개인이 아닌 검찰 조직의 의사로 표상하는가 여부 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검사 개개인의 결정과 처분을 굳이 검찰 조직 전체의 의사로 취급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도 없다. 한편 형사절차에서 개개의 검사를 불가분의 일체로 취급할 법적 필요성 때문에 검사동일체 원칙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16) 공소관청인 검사는 하나의 사건에서 검사가 교체되더라도 혹은 수인의 검사가 결합한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단일의 소송 주체로 간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이 기관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어떠 한 문제에 있어 그 국가기관의 의사는 외부적으로 통일되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의 통일성은 행정부든 법원이든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법원의 경우도 소송법적 의미의 법원의 결정은 독립적으로 행하여지지만 그러한 관청들이 모인 조 직법적 의미의 법원의 의사는 최종적으로 1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심급제와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법원조직법 제8조)이다. 검찰도 국가기관 으로서 기능하려면 어떤 문제에 있어 검찰의 의사는 1개여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수사를 착수할 것인가 여부에서부터 어떤 문제에 대하여 공소 제기를 할 것인가 등 검찰권 행사의 각 단계마다 부딪치는 문제에 대하여 1개의 의사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검사동일체원칙은 검찰 조직 자체를 1인의 검사처럼 활 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교체되더라도 그가 행한 행위의 소송법적 효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결과 수사나 공판절차 에서 검사가 교체되더라도 이미 진행된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공판절차에서 판사가 경질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는 것(형사소송법 제 16) 문준영, “검사의 법적 성격과 조직방식에 관한 논의의 비판적 고찰”, 민주법학 제26호, 2004. 8.,, 189면.; 이완 규, 전게 논문,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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