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8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301조)과 다른 부분이고, 무엇보다 검사와 달리 공판절차에서 판사의 대체와 연속성 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동일성원칙이 적용되는가 아닌가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공 판절차의 특징 때문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주의 그리고 자 유심증주의 때문에 새로 사건을 맡은 판사는 증거조사를 새로이 해야 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반면에 검사의 경우 절차 중간에 교체되더라도 이전의 소송행위를 무효 로 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 이는 변호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이러한 법적 효과의 차이는 공판절차상 법관의 실체형성의무 때문이지 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가 라는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17) 3. 법무부장관의 수사 관여, 인사권 폐지 문제 18) 현 정부는 검찰개혁을 법무부장관을 통해 추진하고자하고 있는데 이 점이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길인지는 회의론적 시각이 많은 듯 하다. 즉, 현재 법무부와 여당이 대통 령령을 개정하여 특수부 폐지에 이어 검찰 직접 수사 부서 37곳 추가 축소와 수사 진행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지만. 이는 부 패 대응 역량 및 검찰의 중립성을 약화시키는 개악으로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크다. 무엇보다 절차적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서 입법 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19)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조직상 법무부에 소속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무부장 관은 검찰사무에 대해서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하지만 개별사 17) 하태훈, 전게보고서, 23-25면 18) 이호중, 전게논문, 62-64면. 19) 법무부가 추진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등 총 37개의 직접 수사 부서를 없애는 방안은 부패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개악이라는 의견이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특히 금융조사부, 공공수사부, 강력부, 공정거래조사부 등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이다. 세상이 모두 전문화되어 가는데 검찰만 그 추이를 거슬러 간다면 검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부패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뿐이다. 그동 안 대한민국 검찰이 외국에 비해 직접 수사에 자주 나섰고 그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것이 사실이다. 하 지만, 걸핏하면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있는 한 이를 안 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누군가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검찰 외에 마땅한 기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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