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 성중탁 81 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정무직 공무원인 법무부장관이 검사를 직접 지휘감독하게 된다 면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상충되고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 제8조는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는 검 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아니므로 법무부장 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조직에 대한 외부적 통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 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감독권을 가지도록 한 것은, 한편으로는, 검사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지휘를 금지함으로써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권의 오남용을 통제한다는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개별 사건과 관련해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사전 보고를 전제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한다. 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되 사후 보고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규정은 검찰 수사에 외풍이 미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둔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의 안대로 개정하게 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더욱 어려워진다. 상위 법규인 검찰청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5공화국 때보다 퇴행하는 것이다. 정권과 가까운 힘있는 사람들에게 치외법권 지역을 만들어 주려는 의도가 있 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20)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검사동일체원칙이 건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결국에는 검사의 구체적인 사건처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검찰권행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위험을 안고 있 다. 21) 천정배 장관의 강정구 교수에 대한 수사지휘권 사례에서 보듯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검찰수사관행―구속의 남용, 자백강요 20) 법률신문, “검찰 개혁 방안, 제대로 방향 잡아야”, 2019. 11. 28. 사설 21) 2005년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문서로써 공식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사회적 논란을 낳은 바 있다. 공식 문서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라고 하지만,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권력형 비리사건 에 있어서 비공식적인 구두협의 등으로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수사지침을 하달하는 방식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권의 오남용을 통제한다는 긍정적 기 능보다는 권력형 비리사건에서 보듯이 검찰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로서의 부작용이 훨씬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과거 시민단체들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해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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