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8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의 수사관행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을 개혁하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대신에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담보하 기 위하여 국민의 참여적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법무부장관의 수사지 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검찰에게 어떠한 외부적 통제와 감시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 미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권은 그 권한의 속성이 사법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기관과는 달리 검찰사무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지 만, 이것이 검찰권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법무부는 권력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탈피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 행정기관으 로서의 성격을 확립해야 하며, 종래 검찰 위주의 조직과 운영에서 탈피하여 민간부문 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검찰국의 인사기능을 폐지 내 지 축소하고, 검찰국 업무 대부분을 대검찰청으로 이관시키는 한편, 감찰권은 오히려 법무부로 통합하여 검찰의 인사권은 검찰에, 감찰권은 법무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타 당하다. 22)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법무정책 ․ 인권옹호 ․ 국가송무 ․ 교정 ․ 보호 ․ 출입국관리에 집 중하며, 검찰청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범죄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체제로 재 편한다는 차원에서 검찰국의 업무를 법무실로 이관하거나 검찰청과 중복되는 업무는 검찰청에 이관함으로써 검찰국을 폐지하여야 한다. 검찰청을 실질적으로 법무부로부 터 독립된 외청으로 분리시켜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기능을 집중시키고 법무부는 국제 화·전문화 시대에 맞게 법무검찰 행정의 전문기관으로 법무정책, 인권옹호, 국가송무,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와 외국인정책 등의 사무만을 관장하도록 하여 법무부와 대검 찰청의 기능과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중첩구조는 대통령- 법무부장관-검찰총장-검사로 이르는 일련의 정치적 통제체제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 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검찰업무의 객관성 ․ 공정성 ․ 투명성에 대한 요구에 부 응하기 위하여 양 행정기관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상호간의 독립을 바탕으로 한 견 제와 균형의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무부는 국민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 22)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 간 인사교류를 최소화하고 법무부에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무부 검찰국의 기획 및 검사 인사권을 대검찰청의 ‘기획 조정부’로 이관시키는 작업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정욱중,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형사법의 신동 향, 대검찰청, 2012. 12. 75면 이하)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