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 성중탁 83 하고 인권옹호 임무를 가진 기관이며, 검찰은 수사 및 기소기관으로 두 기관은 적절 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상 사법부처럼 검찰을 행정부로부터 완 전 분리 독립시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므로 행정부 내에서 독립하는 방안 이어야 하는바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면 가능한 일이다. 23) 한편, 검찰을 법무부로부터 분리하여 인사와 예산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하면 권한 이 집중되어 견제가 불가능해지고 권한남용의 우려가 커진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법 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서는 벗어나지만 결국 대통령에 의한 지휘감독으로 법무부장관 이라는 완충장치가 사라져 오히려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도 제기된다. 검찰업무 중 수사·소추권은 검찰에 주고 검사인사권을 법무부장관이 행 사하도록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자는 취지인데, 검찰총장에게 인사권 까지 주어지면 검찰총장이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 립성·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검찰 권력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24) , 검찰총장추 천위원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검찰인사위원회 등 검찰인사 관련제도를 위원구성 다 양화 및 공정성 확보, 검찰총장 후보추천기준과 절차 공개,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적 인 심사 및 추천권 부여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 23) 법무부의 업무는 법무행정이므로 수사전문의 검사가 있어야 할 검찰과 할 일 자체가 다르다. 검사나 검찰직 공 무원이 아니라 변호사자격이 있으면서 홍보, 경영, 행정, 정책, 인사행정, 인권, 연구 등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하 다. 따라서 변호사, 법무행정공무원, 개방직 임용 등으로 전문화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검사를 임 용하여 법무부와 대검찰청간의 인사교류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 또한 관료주의, 위계주의, 조직 내 타성을 깨트 리기 위해서 법무부 직책의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법무부 송무과, 국제법무과는 비검사인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가 더 잘 활동할 수 있는 분야이다. 통상관련 법률자문 등에 종사하는 국제법무과도 마찬가지다. 법무부 인권과는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사업을 주요업무로 한다. 이러한 업무는 인권 및 법률구조에 신념을 갖고 활동해온 인권운동가 혹은 인권변호사에게 적합하다. 따라서 국가변호사의 임용,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내부 승진 임용, 외부로부터의 개방형임용제의 도입(특히 국제법무 등의 경우) 등으로 전문관료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24)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를 한 경우 검찰청법 제8조의 자구만을 보면, 법무부장 관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결과 검찰총장에게는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휘가 위법한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라 직접 사무를 처리하거나 부하검사에게 명령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 이 검찰총장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속칭 ‘지휘권’이라고 부르고 법무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지휘권발동’이라고 한다. 그러나 검찰권은 사법권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법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것이 불가결한 전제가 된다.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검찰권의 입법권 및 다른 행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 나라와 같은 정당정치체제하에서는 특히 그 필요성이 크다.(정웅석, 전게 논문, 8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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