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8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 25) 가. 무력화된 특별검사법과 특별감찰관법 2014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 별검사가 상설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설’특검법도 아니고 ‘특별검 사’법도 아니다. 그저 특별검사 ‘임명절차’법일 뿐이다. 여야가 상설특검으로 부르고 언론도 그렇게 쓰고 있지만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정한 법률에 불과하다. 특검도입을 위한 특검법 제정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정쟁과 정치적 줄다 리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상설특검의 핵심은 집권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특별수사기구, 예컨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상 설수사기구 26) 를 설치하는 것이었음에도 현재의 상설특검은 알맹이가 속 빠진 무기 력한 상설특검이 되고 말았다. 27) 나.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 ⑴ 쟁점 결국, 대안으로 논의된 것이 공수처법이다. 공수처법의 요지는 검찰뿐만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여 수사기관을 다변화 함으로써 수사(지휘)권 이외에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검찰이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 판·검사,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대통령과 그 가족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검 찰총장과 달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장은 국회 또는 국회가 구성한 추천위원 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야 25) 최근 대한변협이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전국의 변호사들 역시 '공수처 신설'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86.5%로 압도 적으로 많았다. 반대 의견은 12.9%에 그쳤다. 옥상옥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 강화와 권한 분산의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법률신문, 2017. 6. 12.자 기사) 26) 권력의지에 맞춰 상명하복에 충실하면 영전과 승진의 혜택을 누리지만 법과 양심을 외치다가 밉보이면 좌천되는 검찰조직에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상설적으로 두자는 것이다 27) 성중탁, “특별검사법과 특별감찰관법에 대한 입법평가”, 입법학연구, 한국입법학회, 2017. 3., 6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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