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 성중탁 85 한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형식적 임명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임명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검찰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므로 일각 에서 말하는 옥상옥 기구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다변화인 것이다. 28) 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요지 2019년 12월 30일 통과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기구로서 지위를 갖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를 맡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저지른 직무상 범죄 등을 수사하게 되고,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해당 고위공직자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이 총망라됐다. 수사대상을 모두 합치면 7,000여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5천명 가량이 판·검사 등 법조인이다. 고위공직자의 가족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며, 대통령 은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공수처는 기소권을 제외 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권을 갖는다. 다만 공수처 수사 사건 중 판·검사나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 우에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 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되고,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재판한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견제를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는 검찰 이 수사하도록 했다.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기관의 범죄 수사가 공수처 수사와 28) 그동안 국회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비리행위를 상시 감시하여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고위공직자의 직무관 련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상설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 회에 발의되어 있다.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제2001057호, 2016.7.21.), 박범계·이용주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2001461호, 2016.8.8.), 그리고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2004379호, 2016.12.14.)이다. 독립적 기구, 수사권과 기소권, 국회 추천 등 처장의 임명절차 등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수사 대상자, 적용범죄의 범위, 수사처의 구성, 기소법정주의와 재정신청 등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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