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8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중복되는 경우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봤을 때 공수처에서 수사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공수처장은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반대로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다. 공수처 조직은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검사와 40명 이내의 수사관 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은 차관급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한편,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공수처장 임명 절차는 국회에 설치된 공수처 장후보추천위원회가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2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 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공 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인 사 2명, 야당 추천 인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 6명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 공수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가운데 재 판이나 수사,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인사위원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제정안은 또 공수처와 검찰 간 의 인사교류를 막기 위해 현직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지 못 하게 하는 한편 검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도록 했 다. 공수처 차장 역시 검사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임용이 가능하다. 공수처 수사관의 자격요건은 △ 변호사 자격 보유자 △ 7급 이상 공무원 중 조사·수사업무 종사자 △ 5년 이상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종사자 등 으로 정해졌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과 전보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는 공수처장을 위원장으로 공수처 차장과 일반인 외부 위원 1명, 여당 추 천 인사 2명, 야당 추천 인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공수처장과 차장, 공수처 검사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공수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간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이나 검찰 총장,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비서실·경호처, 국가안보실, 국정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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