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 성중탁 87 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공수처 검사 역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 비서실 임용이 제한된다. 대통령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수 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사무 관련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지시, 의견제시, 협의 등을 일체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포 함됐다. Ⅳ. 향후 바람직한 검찰 개혁방안 1. 공수처의 바람직한 운용 어렵게 도입된 공수처가 성공적인 검찰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내용이 꼭 실현되어야 한다. 첫째, 공수처의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확실한 독립이다. 공수처 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하지 못하면 지금 일부 야당이 공수처 도입의 반대근거로 제시하듯이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를 위해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을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선출하게 하고 있다. 즉,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 2명 중 1명을 대통령 이 지명하면 다시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게 하고 있다. 사실상 공수처장을 국 회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임명장만 주는 ‘형식적 임명권자’로 규정 함으로써 공수처의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공수 처의 검찰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한 관건이다.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공수처 검사나 공수처 수사관들이 대부분 검찰출신들로 채워지면 공수처가 검찰을 제 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제2의 검찰’이 되어 공수처 도입의 핵심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 이런 면에서 백혜련 의원안이 검사 출신의 공수처 검사가 전체 공수처 검사의 수의 절반을 넘을 수 없게 한 조항은 공수처법에 반드시 반영되었어야 한다. 종래 공 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주장 중에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게 되면 공수처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 우려하는 주장이 다. 다행스러운 점은 현행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차장 이외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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