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8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명 정도의 공수처 검사, 30명에서 40명 정도의 공수처 수사관들로 구성될 것이기 때 문에 전체 57명에서 67명 정도의 인력만 가지는 기관이 된다. 그리고 공수처 구성원 들의 권한 오남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 서 현행법상으로는 공수처는 ‘거대 공수처’가 될 수 없으며 2,500여명 검사로 구성된 검찰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구로 남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왕에 통과 된 공수처 설치로 국가권력에 대한 또다른 감시와 견제를 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의 한 방향을 잡고, 시행령이나 부령 등 관련 행정입법의 개정을 통해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세부적인 개혁사항들을 다듬어 나가는 것이 향후 검찰개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2. 지방검찰청 고검장과 검찰총장 등에 대한 직선제 도입 29) 가. 쟁점 미국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16개 광역 시·도별(또는 전국의 18개 지방고등검찰청 검사장)로 주민 직선으로 검사장을 선출하는 방안으로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단체가 검찰개혁 방안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대통령-법무장관-검찰총장-검사장으로 이어지는 권력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30)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가 지휘복종의 통일 적 조직체를 이루고 있다는 검사동일체원칙 덕분에 전국의 평검사들은 법무부장관 이나 검찰총장, 검사장이나 부장검사의 지시에 이의를 달 엄두도 내지 못한다. 지 시의 부당함을 말하고 싶어도 상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이루어 낼 수 있고 검찰권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을 갖는다. 주기적인 선거를 통한 국민의 참여, 감시와 통제가 29) 대한변호사협회, “검사직선제도입을 촉구환다.”, 대한변협 신문, 2016. 12. 8.자 보도자료 30) 지역주민들이 검찰권력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기 지역 수사기관의 장을 직접 선출한다면 국민에 의한 검 찰권 통제가 실현될 수 있고 정치적 독립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즉, 검사동일체의 위계조직이 아니라 병 립형 조직구조,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의 예속탈피, 중앙으로부터의 견제와 상호간 견제, 주민들로부터의 통제 등 순기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검찰조직도 민주화 될 수 있다(강기홍, “중앙집권적 사법행정 권의 현황과 과제”,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2017. 2. 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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