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 성중탁 89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논리로서 선거의 부작용과 검찰의 포퓰리즘화를 우 려하기도 한다. 검사장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검찰이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게 되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어긋나고 더 ‘정치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 는 우려도 있지만 이는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정치 검 찰’의 행태보다는 낫고, 유권자에 의한 일상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뤄짐으로써 검찰 권의 행사는 지금보다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선거 그 자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신과 낮은 투표율, 지역유지와의 유착 등의 문제점은 검사장 주민직선 제만의 문제는 아니며 민주주의가 성숙해짐에 따라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제도설계 를 잘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나. 구체적인 검사장 직선제 방안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는 것처럼 검사장 직선제 도입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검사장 직선제가 비록 영미법계의 제도이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검사장 직선제 모델을 만 들어 내야 한다. 시도교육감 선거 방법과 절차, 후보자격과 임기 등을 참고하고 공 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주민직선제로 선출되는 지방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는 현행 검찰청법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더해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의 보직에 관한 권한, 차장검사 임명에 의견 제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지방검 찰청간의 관할권 기준은 선출직 검사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무부령에 명시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선출직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고, 임기 동안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신분과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는 방안이다. 31) 참고로, 검찰 내 부에서도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다만, 직선제 방안 에는 전국 검사들이 투표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그 추이를 지켜보 면서 점차적으로 국민 직선제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강한 듯하다. 31) 이와 관련하여, 검사장 주민선거에 관하여(대한변호사협회의 지원에 힘입어) 율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제2004013호, 2016. 11. 30.)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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