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9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다. 검찰총장 직선제와 기소대배심ㆍ사인소추 제도의 결합 방안 32) 이미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본부장은 외부에서 영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감찰 부서장 외에 감찰부서원들도 2/3 이상 외부인력으로 구성하고 독립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사 건물도 별개의 다른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여 감찰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감찰활동은 사전에 착수보고를 하 지 않고 비리 의혹 검사 등을 소환하는 등 외부에 드러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보고를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검찰총장을 국민이 직접 국민의 손으로 선출 하여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과 법무부장관과 국회의원 등이 부당한 압력과 정치공작으로 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하더라도 시민이 직접 선출 한 검찰총장이 이를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검찰총 장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져버리는 검찰권 행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는다면 지금의 법무부장관이 담당하는 역할의 일 부를 검찰총장이 담당하게 하고, 국회에 직접 출석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민주적 통 제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대통령이 검찰을 통제하는 주요한 수단은 법 무부장관의 인사권ㆍ예산권ㆍ조직권 등과 같은 일반적 지휘ㆍ감독 권한과 구체적 사 건에 대한 수사지휘권한이다. 이러한 권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은 법 무부장관의 지휘를 벗어나, 인사권ㆍ예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도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직접 검찰총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넓혀 법무부장관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보다 직접적인 형태로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직선제 검찰총장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민주적 통제장치들이 필요한데 그 장치로서 기소대배심과 사인소추 제도를 들 수 있다. 주요국 중에서 수사를 국민이 직접 일부 통제하는 나라로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있다. 우리 나라의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기소 여부나 영장청구ㆍ재청구 등 수사상 중요한 사 32) 김윤상, “새정부의 국정과제:사법정책(검찰개혁), ‘검찰권에 대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 토론문’”,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지식』포럼, 2017. 2. 23., 1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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