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 성중탁 91 항에 대해 시민위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로서, 기소 전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 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미국의 기소대배심과 같지만, 시민위원의 선정이 무작위 선 정 대신 추천ㆍ공개모집에 의해 이루어지고, 시민위원의 의결에 검사가 기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기소대배심 제도와 서로 다르다. 한편, 일본의 검찰심사 회 제도는 검찰심사원이 시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되고, 검찰심사회가 2회 기소의 결을 할 경우 검사의 기소가 강제된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기소대배심 제도와 유사 하지만, 일단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은 다음에 사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는 미국의 기소대배심 제도와 다르다. 기소대배심 제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전 문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직접민주주의적 요소 강화라는 촛불의 정신에 부합하는 제도일 수 있다. 검찰권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선제 검찰총장에게 위임한다면, 검찰총장이 이를 남용할 가능성 역시 구체적 사건의 처리 단계에서 직 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통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기소대배심의 결정에 검사가 구속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단시일 내에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기 어 렵다면,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검찰시민위원회를 보완하여 운영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기소대배심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해 보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가령, 위원 의 구성방식을 무작위 선정 또는 전문가 절반, 무작위 선정 절반 등으로 변경해 보 고, 2~3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후에 기속력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사인소추 제도를 들 수 있다. 사인소추 제도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국민이 직접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독일의 경우, 주거침입ㆍ모욕ㆍ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등 공익보다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성격이 강한 일부 경미범죄에 대하여 사인소추자가 법원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피고인에게 발생할 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부담을 지우는 조건으로 실시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개인적ㆍ현실적ㆍ직접적으로 생명ㆍ신체ㆍ재산ㆍ명예상의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소 송비용을 공탁하고, 무고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사인소추가 가능하 다. 33) 법리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스스로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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