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9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고, 그것이 개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ㆍ명예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유형의 범죄라면,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판단하기에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무고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 로 최소한 한 번은 판사의 면전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것이 필요 하다. 전통적으로 그와 같은 역할은 검사가 하여왔던 것이나, 검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시점에는 한시법으로라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인소추를 도입하여 그 성과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34) 3.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ㆍ경 수사권 재조정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검ㆍ경 수사권 재조정이 검찰개혁 방안의 프레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문 제가 있다. 검찰 본연의 업무는 사법경찰을 통제하는 것인데, 검찰에 문제가 있으면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해법이지,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를 약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 것이다. 35)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선진 외국의 수사시스템이 잘못 소개되는 사례가 있는데, 가령, 미국은 수사ㆍ기소가 분리되어 있 다고 알려져 있지만, 기소 후의 수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결국 미국에서도 수사ㆍ기소는 엄밀하게 분리된 개념은 아닌 것이다. 미국의 검사는 피의자신문을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미국의 검사에게 유죄 여부와 형 33) 우리나라의 경우,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사인소추제의 도입 여부가 사회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34) 김윤상, 전게 토론문, 12면. 35) 최근 변협 설문조사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변호사 절반이 넘는 60.4%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 지만, '경찰의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 실시, 경찰대 폐지 등 경찰 권력분산 선행 조건으로 찬 성한다', '경찰의 수사권행사를 적절히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검찰의 지휘 하에서 검찰의 일방적 수사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정적으로 찬성한다' 등 피의자의 방어권과 국민 인권 보장 을 위한 선결조건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35.8%에 달해 검찰 관 련 다른 설문조사 문항과 비교하면 반대의견 비율이 높았다. 또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현행 헌법 규정 의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변호사들은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절반 에 가까운 43.9%가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 한해서만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25.3%,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모두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은 28.9%였다.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할 경우 영장 남발을 초래해 국민의 기본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데다,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하고 자택이나 기업 등을 압수수색하는 강제수사 절차에는 사법적·준사법적 통제를 통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법률신문, 2017. 6. 12.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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