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과 등기관의 심사업무 / 정용안 193 6. 30. 이후에 취하를 원인으로 처분제한등기(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가 말소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6. 08. 16. 부동산등기과-2401 질의회답). ■ 1986. 1. 1.이후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동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매도인이 채무를 변제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특별조치법 적용 여부(1994. 10. 5. 선례 4-777) 1985. 11. 5.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 에서 1993년 매도인의 채권자가 동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매도인이 채무를 변제해서 그 가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동 부동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 450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1994. 10. 5. 등기 3402-1190 질의회답). ■ 불법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판결)에 관련된 소유권말소예고등기 소유권말소등기 등이 1985. 12. 31.이전에 된 경우 특별조치법의 적용 여부(1993. 10. 15. 선례 4-73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은 1985. 12. 31.이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에도 적용되는 바, 상속인이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면 위 말소소송과 관련된 소유권 말소예고등기, 소유권말소 및 예고등기말소등기가 1985. 12. 31. 이후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도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에는 영향이 없다(1993. 10. 15. 등기 제2589호 질의회답). ■ 1988년에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특별조치법 적용 여부(1994. 4. 21. 선례 4-748) 1985. 12. 31. 이전에 사실상 매수한 농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바, 그 농지에 대하여 국가가 1988년에 압류등기를 한 경우에도 위 법을 적용할 수 있다(1994. 4. 21. 등기 3402-359 질의회답). ■ 압류말소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여부(1995. 2. 14. 선례 4-800) 1969. 5. 1. 매매로 인하여 사실상 매수한 농지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그 농지에 대하 여 1986년 이후에 시(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기를 하였다가 매수인의 납부로 인한 압류말소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위 각 등기는 등기부상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료 된 것이 아니므로 위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1995. 2. 14. 등기 3402-117 질의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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