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9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 토지보상법에 의한 등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 범위(1995. 2. 16. 선례 4-8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의 입법취지는 정상적인 절차의 등 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용이한 절차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에 있는 바, 1986. 1. 1. 이후에 자치단체의 촉탁에 의하여 A토지가 B토지, C토지로 분할등기되고 그 중 B토지 에 대하여 공공용지협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면 C토지에 대하여서도 역 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공공용지협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응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아지므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것이어서 위 특 조법에 의한 등기는 할 수 없을 것이다(1995. 2. 16. 등기 3402-126 질의회답).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 우 특조법 적용 여부(1995. 5. 27. 선례 4-804) 1986. 1. 1.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대위촉탁에 의하여 A토지가 B토지, C토지로 분할등기 되고 B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 취득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 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 그 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분할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신청에 의 한 것이 아니므로 C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 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할 것이다(1995. 5. 27. 등기 3402-416 질의회답). ■ 분할되고 남은 잔여토지에 대한 특별조치법 적용 가부(1994. 11. 24. 선례 4-794) 1983. 5. 4. 등기명의인이 갑 외 1인에게 동인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에 서 그 일부가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수용자가 대위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주소변경)등기 및 분할등기 를 한 경우에 분할되고 남은 잔여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994. 11. 24. 등기 3402-1361 질의회답). ㈓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가부(2007. 7. 30. 선례 8-378) 1. 1995. 6. 30. 이후에 다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다만 그 다른 등기가 등기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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