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과 등기관의 심사업무 / 정용안 195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의 채권자의 대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법 소정절차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또한 1995. 6. 30.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등기가 일부지분만에 대한 것이라면 그 지분 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위 법 소정절차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7. 7. 30. 부동산등기과-2483 질의회답). 라. 선례에 나타난 주요 사례 ⑴ 특조법과 국가의 등기신청 ■ 국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2007. 6. 12. 선례 8-377) 국가는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등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 명의로 변경등록된 사실이 기재된 대장등본 또는 확인서 등을 첨 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7. 6. 12. 부동산등기과- 1936 질의회답). ⑵ 특조법과 종중의 등기신청 ■ 1985년 이후에 등록된 종중의 특조법 적용 여부(1994. 11. 2. 선례 4-78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는 1985. 12. 31. 이전에 매매, 증 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1986. 1. 1. 이후에 설립된 종중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종중등록은 1986. 1. 1. 이후에 하였으나 사실상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종중(종중의 정관, 규약 등에 의하여 그 존재여부를 판단함)은 위 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994. 11. 2. 등기 3402-1278 질의회답).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종중의 위토로 취득 가부(2006. 2. 9. 선례 8-36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는 경우라도 농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중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바, 과거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위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 취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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