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9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었으나, 이 농지개혁법은 1996. 1. 1. 폐지되었으므로 현재는 종중이 분묘의 위토로 하기 위 한 600평 이내의 농지라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 다(2006. 2. 9. 부동산등기과-271 질의회답). ■ 종중의 위토임을 증명하는 서면(1994. 3. 15. 선례 4-744) 종중은 일반적으로 농지개혁법에서 정한 위토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종중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에 당해 농지를 위토로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가 기재되거나 따로 위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시장, 군수 등이 위토대장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이거나(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참조), 관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발급하는 위토확인서(농지임대 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호 참조)도 이에 해당한다(1994. 3. 15. 등기 3402-201 질의회답). ■ 농지에 대한 종중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1994. 8. 10. 선례 4-667) 종중은 위토로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위토임을 증명하 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고는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위토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시장, 군수 등이 위토대장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이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에 종중이 위토 로 소유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그 확인서도 위토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 (1994. 8. 10. 등기 3402-1014 질의회답). ⑶ 중간생략등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의 등기원인 (1995. 3. 23. 선례 4-81)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기하여 을의 상속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을 부 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첨부할 확인서상에 등기부상 소유권명의인으로 부터 사실상의 최종 소유자에게로 이전 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으면 그 확인서에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었든 상속으로 기재되었든 불문하고 그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으며, 다만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의 등기원 인란에는 갑, 을간의 매매로 기재하여야 한다(1995. 3. 23. 등기 3402-24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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