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과 등기관의 심사업무 / 정용안 197 ■ 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1994. 12. 12. 선례 4-11)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고, 을은 1981. 7. 2. 병에게 증여하여 병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나 등기부상은 갑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발급받은 확인서에 갑이 대장상의 소유자이고 을이 전매자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병은 막바로 갑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 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994. 12. 12. 등기 3402-1441 질의회답). ⑷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주소경정등 기가 가능한지 여부(2006. 3. 24. 선례 8-36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의 적용대상은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공유물분할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수받은 부동산 및 상속 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주소경정등기신청은 적용대 상이 아니다(2006. 3. 24. 부동산등기과-694 질의회답). ⑸ 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 특별조치법의 확인서를 분실한 경우의 등기방법(1993. 12. 28. 선례 4-738)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확인서원본을 첨부하여 야 하며 확인서사본(원본대조필인이 있는 사본 포함)을 첨부하여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재교부 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1993. 12. 28. 등기 제3264호 질의회답). ⑹ 특조법 등기의 말소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001. 6. 11. 선례 6-363) 타인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보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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