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98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첨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른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 여 단독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1. 6. 11. 등기 3402-398 질의회답).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1982. 4. 13. 예규 440)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하더라도 그 원인이 매매, 증여 등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 는 한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6. 결어 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기록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단순히 상속인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와 같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특조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특조법은 실체관계와 등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실체관계를 왜곡하거 나 실체관계와 다르게 부실등기를 양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다. 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청 절차는 대장 소관청의 확인서 등 발급 절차와 확인서 등에 의 한 등기신청 절차로 나눌 수 있다. 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청 절차에서 등기관의 심사 업 무는 주로 등기기록을 중심으로 특조법의 적용 범위와 그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기록에 1995년 7월 1일 이후 등기기록 의 소유자 또는 상속인의 의사에 의한 등기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특조법 제4 조의 적용 범위와 그 대상은 등기관의 심사 범위에 속하므로 대장 소관청의 확인서 등이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 특조법에 따라 대장 소관청은 현장조사 등 실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 한을 부여 받고 있다. 그에 비해 등기관은 등기기록과 확인서 등 최소한의 서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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