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20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논 문 요 약 동산채권담보법이 2012. 6. 11.부터 시행된 지 벌써 9년여가 지났지만, 처음의 기대보다 낮은 이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실적이 부진한 이유로 ①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② 관련 인프라의 미비, ③ 동산담보물 관리상의 어려움, ④ 동산담보권의 공시방법 미흡, ⑤ 동산담보권 실행상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동산채권담보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① 보관장소 변경등기의 허용, ② 등기사항증명서 열람ㆍ발급 제한의 해제, ③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양식의 변경 등의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법무부도 동산채권담보제 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① 일괄담보제도의 도입, ② 담보권설정자의 범위 확대, ③ 동산담보권 실행 시 직접 충당 요건의 구체화, ④ 담보권의 존속기간 폐지 및 변경 등기 신청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을 시도하였으 나 아쉽게도 좌절되고 말았다. 다만, 2020. 10. 20.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확대하 는 개정법이 공포되어 2022. 4. 21.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동산채권담보등기의 실무상 ① 담보등기소의 분산설치로 인한 문제, ② 담보등기 부의 편성에 관한 문제, ③ 담보권설정자의 포괄승계로 인한 공시 문제, ④ 담보권 존속기간의 문제, ⑤ 담보목적물의 추가로 인한 변경등기의 허용 문제, 담보권신탁 및 담보권부채권질권의 등기 허용 문제, ⑥ 등록면허세 납세지에 관한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제도를 널리 홍 보한다면 동산채권담보제도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자금조달에 중요한 수단 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담보권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동산채권담보제 도의 활용범위를 개방하고, 현행 등기실무상 장애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요 검색어 동산채권담보제도,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동산담보등기, 채권담보등기, 담보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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