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담보의 등기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효석 205 Ⅰ. 서설 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제정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 또는 ‘법’이라 한다)이 2012. 6. 11.부터 시행된 지 벌써 9년여가 지 났다. 필자는 법 시행 첫날 마음을 졸이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에 제1호(동산담보) 및 제2호(채권담보) 담보등기신청을 접수할 당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시행 초기 금융당국의 압력에 가까운 노력으로 시중은행 중심의 담보등기신청이 늘어 나면서 안정적인 궤도에 조기정착을 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예상과는 달리 금융권의 동 산담보대출 실적은 차츰 감소하여 처음의 기대보다 낮은 이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관련 인프라의 미 비, 동산담보물 관리상의 어려움, 동산담보권의 공시방법 미흡, 동산담보권 실행상에 존 재하는 여러 문제점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1) 다행히 최근 동산채권 담보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이용 률을 높이려는 여러 분야(정부, 금융권, 학계, 대법원 등)의 활발한 움직임에 힘입어 2019년도 담보등기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70%로 대폭 증가하였고, 2020년에도 전년 대비 110.7%로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동산ㆍ채권 담보등기 접수현황(연도별)>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 1,810 3,428 2,826 2,865 2,173 2,061 2,987 5,096 5,641 이하에서는 동산채권담보제도 개선을 위한 최근의 동향을 살펴본 후 담보등기의 실무 상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법무사 1) 사법정책연구원, 「동산공시제도 및 동산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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