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Ⅱ. 동산채권담보제도 개선의 최근 동향 1. 대법원의 담보등기에 관한 개선사항 대법원은 동산채권담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담보등기 분야의 제도개선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보관장소 변경등기 허용 ⑴ 동산채권담보법의 입법을 주도한 법무부의 의도2)와는 달리 대법원은 처음부터 동산 담보목적물의 보관장소를 변경할 수 없도록 등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에 대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담보목적물의 보관장소가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함 에도 불구하고 담보등기부에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없어 불편함은 물론 담보제 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금융권의 비판이 빗발쳤다. ⑵ 이에 대법원은 2018. 4. 20.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 침(등기예규 제1644호)」을 개정하여 2018. 8. 1.부터는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 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동산의 보관장소와 관련(구체적 보관장소 또는 보관장 소의 명칭 등)된 변경에 한하여 담보목적물부의 변경등기를 허용하였다. 다만, 개별동산의 경우 유익적 기재사항에 한하여 변경등기가 가능하고, 집합동산의 경우 보관장소와 유익적 기재사항 모두 변경이 가능하지만, 담보목적물의 보관 장소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나. 등기사항증명서 열람ㆍ발급 제한의 해제 ⑴ 종전에는 담보권설정자의 영업비밀 침해와 신용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 등 법률상 이해 관계를 갖는 사람만 열람ㆍ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권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었 다. 2) 안형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무부(2010), 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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