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동산채권담보의 등기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효석 207 ⑵ 대법원은 2018. 4. 27.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18. 8. 1.부터 누구라도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게도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에 대한 등기사항을 공시하였다. 다. 등기사항개요증명서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변경 2018. 8. 1.부터는 ‘등기사항 개요증명서’를 삭제하고, 법인ㆍ상호등기를 한 사람 에 대하여 아무런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기재한 증명서의 종류 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라. 담보등기사항증명서를 세로 양식으로 변경 ⑴ 대부분의 문서가 세로 양식으로 작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산ㆍ채권 담보등 기사항증명서는 가로 양식으로 작성되어 문서의 활용 및 관리에 불편함이 있었다. ⑵ 이에 대법원은 2019. 6. 18.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74호)」을 개정하여 2019. 7. 5.부터 발급용지의 규격을 세로 양식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2. 법무부의 동산채권담보법 개정 시도 법무부는 동산채권담보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8. 9. 동산채권담보법 개정 T/F를 구성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 후 법원행정처와의 협의3)를 거친 다음 2019. 11. 5.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였다. 그 후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0. 3. 20. 제20대 국회 막바 지에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0. 4. 29.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를 거 친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부되었으나, 2020. 5. 29. 제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는데,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필자는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법원행정처 동산채권담보법 개정T/F 연구반의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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