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 법무연구 제9권 (2022. 3.) 가. 일괄담보제도의 도입 “일괄담보권”이란 담보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ㆍ채권ㆍ 지식재산권 중 두 종류 이상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하는데, 담보등기의 효력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르도록 해당 규정을 준용하되, 동일한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일괄담보권의 등기와 동산채권담보 법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등록이 있는 경우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와 등록의 선후에 따라 그 우열을 정하도록 하고, 담보권자는 일괄담보권의 목적인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나. 담보권설정자 범위의 확대 종전에는 담보권설정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법인등기나 상호등기를 한 자로 한정 하던 것을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동산담보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동산담보권의 직접 충당 요건 구체화 담보권자가 직접 담보목적물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담 보목적물의 가치와 경매에 드는 제반 비용을 고려할 때 경매를 하는 것이 불합리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 구체적 사유를 정 함으로써 사적실행의 활성화를 도모함. 라. 담보권 존속기간 폐지 및 변경등기 신청 근거 마련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던 제도를 없애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 자의 합의로 담보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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