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동산채권담보의 등기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효석 209 마. 담보목적인 동산에 대한 멸실ㆍ훼손ㆍ은닉 행위 등 처벌 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의 목적이 된 동산을 고의로 멸실ㆍ훼손 또는 은닉하여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담보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3. 동산채권담보법 일부 개정 가. 개정의 경과 ⑴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6. 15. 더불어민주당 전재 수의원의 대표발의로 동산채권담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이는 지난 번 제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정부(법무부)안 중 담보권설정 자의 인적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만을 그대로 발췌한 것으로, 담보권설정 자를 범위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⑵ 위 개정안은 2020. 7. 27.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검토보고, 2020. 8. 25. 법 제사법위원회 소위회부, 2020. 9. 22.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상정, 심사보고 및 수정의결, 2020. 9. 23.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수정의결을 거쳐 2020. 9. 24.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후 2020. 10. 20. 법률 제17502호로 공포되었고, 2022. 4. 2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 개정의 의미 종전 동산채권담보법에서는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을 법인과 상호등기를 한 개인 으로 제한하고 있어, 상호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영업자 및 상호등기가 불가능한 전문자격자(법무사ㆍ변호사ㆍ의사 등)는 동산채권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고, 이 로 인하여 상호등기 여부로 담보권설정자를 제한할 필요성은 물론 개인이 동산채 권담보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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