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정을 통해 법인 외에 상호등기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도 동산채권담보제도를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부동산이 없는 초기기업이나 소상공인도 자금수요에 유연하 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동산채권담보등기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담보등기소의 분산설치로 인한 문제 가. 문제점 ⑴ 2012년 동산채권담보법 시행을 앞두고 관할등기소의 설치 범위를 두고 고심하 던 법원행정처는 국민의 편의를 명분으로 전국에 담보등기소를 분산하여 설치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2012년 6월부터 2020년말까지 전국 각 담보등 기소에 접수된 사건의 통계를 보면 등기소별 접수건수의 편차가 매우 심한 사 실을 알 수 있다. ⑵ 2020년도의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분석해보아도 전체 153곳 등기소 중 1년간 10건 미만이 접수되는 등기소가 92곳(1건도 없는 18곳 포함, 60.1%)에 이르 고, 20건 미만은 111곳(72.5%)에 이르는 실정이므로, 대부분의 관할등기소에서 담당 등기관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⑶ 또한 실제 동산담보 또는 채권담보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살펴보면 동산채 권담보법과 대법원규칙 및 등기예규4)에서 정한 담보목적물의 특정기준을 따르 지 않고 매우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내용으로도 등기가 마쳐진 부실등기를 수없 이 발견할 수 있다.5) 4)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44호) 제6조 5) 개별동산의 경우에는 동산의 종류와 특성(제조번호 등)으로, 집합동산의 경우에는 동산의 종류와 보관장소로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특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동산으로 등기해야 할 것을 집합동산으로 등기하거나, 집합동산으로 등기해야 할 것을 개별동산으로 등기한 경우가 많음. 또한 개별동산임에도 보관장소로 특정하거 나 집합동산임에도 특성을 기재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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