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동산채권담보의 등기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효석 211 나. 개선방안 동산채권담보등기의 관할등기소를 전국 1곳이나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단위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의 숙련도 와 전문적인 업무능력을 높임으로써 담보목적물의 특정과 관련하여 일관성 있고 통일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담보등기의 공시기능을 제고하는데 기 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2. 담보등기부의 편성에 관한 문제 가. 문제점 ⑴ 현행 동산채권담보법은 담보등기부를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로 구분 하고, 담보권설정자별로 담보등기부를 작성하는 이른바 ‘인적 편성주의’를 채택 하고 있다. 또한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마다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담보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담보약정마다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담보권자부가 생성됨으로써, 담보등기기록은 ① 담보권설정자부, ② 담보권자부, ③ 담보목적물부로 구성된다. ⑵ 이에 따라 동일한 담보목적물이라도 담보약정이 달라지면 하나의 등기기록에 표시될 수 없고, 별도의 등기기록으로 조제되며, 등기사항증명서도 담보약정마 다 별도로 부여된 일련번호 단위로 발급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후순위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의 등기기록에 나타 나지 않으므로, 담보권자부에 2순위 담보권이 기록되는 등기부는 사실상 존재 할 수 없다. ⑶ 이러한 담보권설정자별·담보약정별 편성에 따라 담보권설정자의 동산채권담보현 황을 제대로 조사ㆍ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담보권자 등 이해관계인으로서 는 담보권설정자의 담보약정을 빠짐없이 검색하고 그 약정별로 부여된 일련번 호에 따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모조리 열람ㆍ발급하여 담보목적물과 담보내 용을 일일이 비교ㆍ분석하지 않는 한 제대로 권리분석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 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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