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21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나. 개선방안 ⑴ 동산채권담보제도의 특징과 성질상 인적 편성주의를 취한 것은 어쩔 수 없지 만, 인적 편성주의의 한계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다소나마 완화ㆍ해소하기 위 해서는 물적 편성주의를 가미한 통합편성이 필요하다. ⑵ 담보약정별로 나누어진 등기기록을 담보권설정자마다 하나의 담보등기기록으로 합쳐서 담보권부를 통합하되 담보약정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담보목적물은 부 동산등기의 공동담보목록과 유사한 형태로 목록번호를 부여하여 연동시키는 방 식이다. 이렇게 개편하면 하나의 등기기록이 방대해지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분 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지만, 전산정보처리의 성능과 기술의 발달을 감안하면 등기기록의 관리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일부 사항증명서를 활용하면 분량과다의 불편을 줄을 수 있을 것이다. 3. 담보권설정자의 포괄승계로 인한 공시 문제 가. 문제점 현행 동산채권담보에 관한 등기시스템에서는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주소, 영업소 추가 등만 가능하고, 담보권설정자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도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담보권설정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개선방안 사망이나 합병 등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의 지위도 포괄적으로 승계 된다고 볼 것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 등을 원인으로 한 담보권설정자 의 변경등기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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