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21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5. 담보목적물의 추가로 인한 변경등기의 허용 문제 가. 문제점 ⑴ 현행 동산채권담보등기에서는 이미 완료된 담보등기에 새로운 목적물을 추가하 는 것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물적편성주의를 취하는 부동산등기와는 달 리 담보권설정자를 기준으로 한 인적 편성주의를 채택한 담보등기의 특성상 목 적물의 동일성 판단이 어렵고 다른 등기와의 선후관계나 담보등기의 효력이 미 치는 목적물의 범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⑵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을 추가하는 등기(추가근저당권설정)가 허용되고 있고, 공장저당의 경우에도 기계기구목록의 추가가 인정되는데, 동산채권담보의 경우에만 목록추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담보등기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나. 개선방안 ⑴ 법무부가 의욕적으로 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일괄담보제도는 담보권설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하나로 묶어 담보를 설정하고 등기하 는 제도인데, 이것이 도입되면 목적물을 추가하는 변경등기는 필연적으로 허용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컨대, 동산을 대상으로 담보등기를 하였다가 채권이 나 지식재산권을 목적물로 추가하는 것은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⑵ 또한 (일괄담보등기의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담보목적물을 추가하는 변경등기 는 동산채권담보법 제38조와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하는 제57조만으로 해결 가 능하므로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 동일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함을 공시하 기 위하여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목적은 근담보권변경(또는 추가담보권설 정)으로, 등기원인은 변경계약(또는 추가설정계약)으로 등기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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