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동산채권담보의 등기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효석 215 6. 담보권신탁 및 담보권부채권질권의 등기 허용 문제 가. 문제점 ⑴ 담보권자는 이미 확보(취득)한 동산ㆍ채권담보권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른 “담 보권신탁”6)을 설정하고 자신의 운용자금을 조달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자산유동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 실제로 새로운 동산채권 담보제도 시행 초기에 필자에게 동산ㆍ채권담보권의 신탁 가능 여부를 문의하 는 금융기관 담당자들이 다수 있었는데, 동산채권담보에 관한 현행 등기시스템 하에서는 동산ㆍ채권담보권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⑵ 또한 부동산의 경우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등기(부동산등기법 제76 조 1항)가 가능한 점에 착안하면, 동산ㆍ채권담보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현행 동산채권담보법에는 질권설정등 기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 개선방안 ⑴ 동산채권담보제도의 다양한 활용가능성 중 대표적인 “담보권신탁” 또는 “담보권 부질권”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 동산채권담보법의 문제가 아니라7) 하위법령인 대법원규칙과 그에 따른 등기시스템 구현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담보등기시 스템을 일부 수정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6) 담보권신탁은 위탁자가 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만 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2012년 시행된 새로운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에서 위탁자가 수 탁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가능함을 분명히 밝혀 종래의 해석상 논란을 입법으로 해결하였다. 담보 권신탁의 의의와 유용성 등에 관한 상세한 해설은 최수정, 「신탁법(개정판)」, 박영사(2019), 549~564면 참 조 7) 담보등기에 관하여 동산채권담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57조), 동산⋅채권담보권에 대한 신탁등기는 전혀 담보등기 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담보권신탁의 활용성을 허용하는 것은 이론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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