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⑵ 다만, 2019년 법원행정처 연구반의 논의과정에서, 필자가 제시한 ‘담보권신탁’ 문제에 관하여 현행법상 등기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등기시스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말끔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동산채권담보법 제38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개정 하여 ‘담보권에 대한 신탁과 질권’을 명문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7. 등록면허세 납세지에 관한 문제 가. 문제점 ⑴ 동산채권담보등기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2011. 12. 31. 개정된 지방세법 제28 조(세율)제1항제5의2호에서는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 담보권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세율8)을 신설하면서도 납세지에 관하여 별도 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25조(납세지)제1항제18호9)에 따라 등록관청의 소재지, 즉 담보등기의 관할등기소가 소재하는 곳을 납세지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10) ⑵ 그런데 실무에서는 담보권설정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 는 경우가 많고, 행정안전부 위택스 화면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안내11)하고 있어 혼선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접수하는 동 산근담보권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를 등기소가 소재하는 서초구청에 납부해야 할 지 아니면 담보권설정자의 주소지 관할구청에 납부하여야 할지 혼선이 있다. 그 동안 일선 등기소에서는 이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8) 당초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은 건당 9천 원으로 정하 였다가, 2015. 12. 29.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담보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은 건당 9천 원으로 개정되었다. 9) 지방세법 제25조(납세지) ①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18.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0) 2013. 1. 25. 필자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에서도, 담보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 세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본다는 규정(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8호)을 적용하여 관할등기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고 처리하면 된다 고 하였다. 11) ※ 물건종류를 동산/채권/지식재산권담보권을 선택하면 물건지주소란 위에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담보권 소유 자 주소를 입력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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