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Ⅰ. 문제의 제기1) 청산형 도산제도인 ‘파산’절차는, 채무자(개인 또는 법인)가 경제적 궁핍(파탄)에 처하 * 법무사(서울중앙), 법학박사, 법무사연수원 교수1) 논 문 요 약 논문은 먼저, 법인파산 및 개인파산 절차의 특성, ‘회생 및 개인회생 절차’와의 차이, 각 진행과정(Flowchart)을 살펴보았다. 학설들이 개인파산의 목적과 성격을 법인파산과 동일하게 청산형 도산절차로만 평가하는 것은 큰 오류가 있고, 이에 대 한 새 견해(청산ㆍ갱생 병합설)와 논거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집단적ㆍ포괄적 강제집행인 파산절차의 각 단계별로, 사적 영역 및 공 적 영역의 개별적 강제집행인 민사집행 및 조세징수(체납처분)과 어떻게 충돌되고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규명해 보았다. 특히 ‘파산채권’임이 분명한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함(조세우선원칙의 과잉)으로써, 파격적인 우대를 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의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에 위반되며, 다른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위헌성). 특히 은행계좌 등을 압류한 후 방치하는 경우에 소멸시효가 무제한 중단되어 개인채무자(시민)의 경제 적 사업 재기(再起)를 가로막아 ‘명의대여 사업자등록증’ 같은 탈법의 원인을 국가 가 제공하고 있다. 논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와 같은 압류해제 사유를 국세기본 법 제53조에 추가하는 등 다양한 문제해결(입법)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검색어 파산선고(declaration of bankruptcy), 개인회생(individual rehabilitation), 민 사집행절차(civil execution procedures), 조세징수(tax collection), 체납처분 (procedure to collect taxes), 재단채권(superior claim), 후순위 파산채권 (subordinated bankruptcy claim), 중지ㆍ금지명령(suspension & prohibition order), 면책(immunity,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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