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가 민사집행 및 조세징수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23 여 일반적ㆍ계속적으로 채무를 지급할 수 없거나(지급불능, 지급정지) 법인의 경우에 부 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객관적 상황(채무초과)에 있을 경우에, 채무자의 모든 재 산을 현금화하여 순위에 따라 안분 배당하고 절차를 종결한다. 개인채무자의 경우에는 이어서, 면책(변제 책임면제) 여부를 심사, 결정한다. 파산절차는 회생 또는 개인회생절차와 같이 판결 등 집행권원 없이 ‘채권자목록에 기 재된 채권’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집단적ㆍ포괄적 집행’ 절차이다. 따라서 각 채권자들이 나 조세 등 공과금 청구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송, 가압류ㆍ가처분, 경 매ㆍ추심 기타 강제집행,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 중이거나 새로 시작을 하는 경우에 파산절차는 이들 ‘개별적 권리실현 절차’와 충돌이 생긴다. 이 논문에서는 채무자회생법과 민사집행법 및 국세징수법 등이 서로 부딪치는 영역, 즉 파산절차 진행(면책신청 포함)이 사적 영역인 민사집행 및 ‘공적 행정집행’인 조세징 수(체납처분)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 다.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소송절차 중단, 파산관재인의 受繼)은 연구가 많으므로, 이 논문에서 제외한다. Ⅱ. 파산절차의 특성 1. 법인파산은 순수 청산형 도산절차 채무자회생법(일명 통합도산법1), 이하에서 ‘법’)이 규정하는 도산절차(insolvency proceedings)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개인, 법인, 비법인단체)에 대하여, ① 이해관계인(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법률관계를 조정 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갱생, 재생, rehabilitation)을 도모하거 나(재건형 절차), ② 회생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 (liquidation)하는 것(청산형 절차)을 목적으로, 회생법원이 주도하는 일련의 사법절 차를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목적).2) 이 두 절차는 그 목적을 달리한다. 1) 정식 명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다. 일본의 「회사갱생법」, 「민사재생법」, 「파산법」이 한국에 서는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입법됐다(소관 : 법무부 상사법무과). 2) ‘재건형 절차’에는 한국 「채무자회생법」의 회생 및 개인회생절차(제2편, 제4편), 미국 도산법 Chapte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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