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②의 파산 제도 중 특히 ‘법인파산’은, 청산형 도산절차(법 제3편 파산절차) 중에서 도 물적(物的)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되는 ‘순수 청산형’ 도산절차이다. 2. 개인파산 및 면책은 New Start 갱생절차(견해대립) 개인파산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한 논쟁은 없고, 통설은 법인파산 과 같이 청산형 도산절차로 보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3편에 같이 규정하고 있지만, 두 파산제도의 성격은 따로 파악해야 한다. 개인파산은 면책절차와 결합되어, 실제로 는 ‘청산을 통한 더 강력한 회생(New Start)’을 채무자에게 안겨준다. 형사책임과 비 유할 때, 개인회생이 ‘민사 감형(減刑, 채무일부 면책)’이라면 개인파산은 ‘민사 사면 (赦免, 채무전부 면책)’으로 보아야 한다(사견). 채무자들이 회생보다 파산을 더 선호 함에 따라 법원이 ‘파산제도의 남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3. 파산절차의 개요와 진행 Process 가. 파산신청권자, 법원의 토지관할, 파산능력, 파산원인 파산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법인채무자인 경우에는 이사나 무 한책임사원, 청산인이,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법 제294조 ~ 제299조). 토지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주(主)된 또는 계속 근무하는’ 영업소 등, 재산 소재지 등의 회생법원 관할에 전속한다(법 제3조). 자연인은 행위능력 유무를 불문하고 파산능력이 인정된다(일반파산주의). 채무자 의 지급불능(지급정지는 지급불능으로 추정)[보통파산원인]이나, 법인 등은 채무초과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도 파산원인이 된다(법 제305조 ~ 제307조). (Reorganization), Chapter 13(Adjustment of Debts of an Individual with Regular Income)절차, 일 본의 회사갱생절차와 ‘민사재생’절차가 이에 속한다. 반대로 ‘청산형 절차’에는 한국 회생법 파산절차(제3편)와 미국 도산법 Chapter 7(Liquidation, 청산) 절차가 있다. 사법연수원, 「도산처리법」(2015, 전문법률과목), 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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