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가 민사집행 및 조세징수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25 나. 간이파산, 상속재산파산 간이파산은 파산재단의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일 때 하며,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 이파산 결정’을 한다. 채권자집회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하고, 감사위원을 두지 않는다. 일정한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집회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법 제 549조 이하). 상속재산파산(법 제299조 이하)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상속채권자 등이 신청한다. 상속재 산 분리청구기간(민법 제1045조, 상속개시일부터 3월 내.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의 각 Flowchart 파산절차의 채무자가 개인(자연인,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채무자인지에 따라 실무 상 분리 호칭한다. 재건형 절차에서는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를 각 다른 편에 분 리 규정하고 있지만, 청산형 파산절차에서는 제3편에 함께 규정하고, 법인파산에 특이한 사항은 따로 조문을 두어 절차의 차이점을 명시하고 있다. 파산종료 시에 법인채무자는 ‘법인격이 소멸’(등기용지 폐쇄)하지만, 개인채무자는 ‘면책(및 복권)절차’를 진행하여 새 출발(갱생)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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