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가 민사집행 및 조세징수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27 Ⅲ. 파산신청 및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의 영향 1. 파산신청의 효력 파산신청이 있으면 회생법원은 서면심사(보정명령, 채무자심문)를 거쳐, ① 이송, 각 하, 기각을 하거나, ② 예납명령을 한 후에 파산선고를 하면서 ‘파산절차 동시(同時)폐 지’를 하거나, ③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선임, 재산관리ㆍ조사, 채권자집회(의 견청취, 면책심문기일)를 열고 ‘파산재단 환가ㆍ배당’을 하여 파산절차종결을 하면서 ‘파산절차 이시(異時)폐지’를 한다. 가. 시효중단사유는 되어도, 민사집행 등에는 영향이 없음 파산신청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채무자에 관한 소송절차나 민사집행 및 조세 징수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4) 다만 파산신청이 있으면 일정한 요건 하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5) 나. ‘파산재단 면제재산 신청’이 가능(법 제383조) 개인채무자(법인은 제외)는 파산신청 후에, 파산재단을 구성할 채무자의 재산 중 ① 실제 주거하는 건물의 임차보증반환청구권 중 우선변제권 있는 일정액, ② 채무 자 및 피부양자의 6개월간 생계비(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파산재단 구성에서 면제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383조제2항). 이들 ‘면 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ㆍ가처분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4) 파산신청이 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에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13, 99마2198, 2199 결정). 회생절차 역시 개시신청 자체만으로는 아무 영향이 없다.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어야 일정 한 영향을 미치고, 그 전에는 ‘보전처분’이 있어야 그에 따른 효력이 미친다. 5)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재판상 청구’(민법 제168조제1호, 제170조)로서 신청채권자의 채권에 한하여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그러나 나머지 채권자들은,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절차에서 ‘파산절차 참가’를 한 때에 시효가 중단되고, 그 파산신청이 취소되거나 청구가 각하된 때는 시효중단 효력도 없어진다(민법 제17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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