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다.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절차 정지명령이 가능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상법 제5편(해상)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제한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24조). 따라서 ‘개시 신청 후 개시결정 이전’에만 법원이 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 라. ‘파산관재인 부인권행사’ 및 상계금지의 요건 파산신청 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채무자가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등에 대 하여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391조제2호).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신청 또는 지급정지가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 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422조제2호). 2.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이 민사집행에 미치는 영향(법 제323조) 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전에는 보전처분이 있더라도, 채무자 재산(파산재단)의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채무자가 그대로 행사한다. 파산신청 단계에 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이유이다.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에(후에도 가능)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재단의 일탈방지와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법 제323조,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가. 가압류와 가처분(법 제323조제1항 전단) 파산선고에 의하여 그 시점의 채무자의 재산은 ‘재단재산’이 되고,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배분을 위하여 그 가치를 유지하여야 채무자의 개별재산 또는 전체재산에 대하여 임의적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이다.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 가처분과는 달리, 파산 실무에서는 후자, 즉 전체재산에 대한 ‘일반적 처분금지’ 형식으로 진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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