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파산절차가 민사집행 및 조세징수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29 따라서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각종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대하여는 아무 영향이 없다. 파산선고 전에는 채무자가 그 소유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청구나 건물명도 소송 등을 자유로이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원고로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파산신청과 이 보전처분이 있었음’을 항변사유로 제출하더라도 소 송절차의 진행에는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재산 등 처분금지 가처분은 채무자의 ‘임의처분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므 로 제3자의 소송제기에 영향이 없으며, 피고(채무자)가 소송수행을 태만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패소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법 제323조제1항 후단) 청산형 도산인 파산절차에서 이 법 조항 중 ‘그 밖의 보전처분’에 어떤 내용이 포 함되는지가 논의된다. ⑴ 강제집행 중지(中止)가처분 이미 채권자에 의하여 개별적 강제집행절차가 착수된 경우에 이를 중지시키는 내용의 ‘중지’가처분은 이 조항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6) 총채권자의 공평한 배당을 위한 파산절차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개별적 강제집행 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진행 중인 개별적 강제집행은 실효가 되고 파산선고 직전의 강제집행은 부인의 대상이 되며, 포괄적 강제집행, 즉 파산 재단의 ‘환가ㆍ배당’절차로 옮겨간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중지가처분은 허용된다. ⑵ 강제집행 금지(禁止)가처분 채권자의 개별적 강제집행이 착수되기 전에, 미리 민사집행의 착수를 못하게 하는 ‘금지’가처분이 이 조항에 의하여 허용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일반적 처분금 6) 이동규,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회생법학」, 제21호(2020), 157면. 전대규, 앞의 책(채무자회생법 제2판, 2018), 8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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