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지 보전처분이 가능하며,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동결시키는 ‘압류’도 파산재단 에 불이익이 없고 재단 재산의 산일을 방지한다. 따라서 이론상 이를 막는 필요 가 없고, ‘압류명령금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의 환가 및 추심까지 진행하면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해하게 되므로, ‘경매개시 금지’나 ‘압류 및 추심명령 금지’가처분은 허용된다.7) 부동산경매개시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명령과 결합되어야 신청이 가 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실무에 있어서는 ‘압류’까지도 금지될 수밖에 없다. ⑶ 포괄적 금지명령 ‘재건형 도산’인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 재산의 강제집행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 령이 허용되지만, ‘청산형’인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의 개별적 강제집행만 금지가 허용되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⑷ 담보권실행 금지 등 가처분 회생절차와는 달리, 파산절차에서 담보물권(전세권 포함)은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별제권’이므로, 담보권 실행금지(중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이 조세징수에 미치는 영향(법 제349조제1항) 가. 조세체납과 강제징수(체납처분, 국세징수법 제24조) ‘체납처분’은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채무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독촉 등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국세나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상의 강제력(自力 執行權)에 기하여 채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 및 집행절차를 말 한다. 국세징수법 제24조 내지 제87조에 규정된 일련의 절차이고, 미리 독촉을 하 였는데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행하여진다. ① 재산압류(교부청구, 참가 압류를 포함), ② 압류재산의 매각(공매) 및 추심, ③ 청산의 3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7) 이동규, 앞의 논문(회생법학 제21호), 157면. 전대규, 앞의 책, 8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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